장애인복지카드 같은 경우 등록된 장애인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드 소지자의 경우 국내 상점과 병원 교통수단을 이용하실때 할인혜택이나 우대서비스 등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조건과 혜택 발급 방법은 아래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종류 및 특징
장애인복지카드의 경우 한국의 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없이 복지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 정부발행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의 연령과 직업, 소득, 가종구성원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서 카드종류가 구별되고 이에 맞는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조건과 주의사항은 www.gov.kr(링크)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이용대상 조건
자격조건을 보면 어디까지나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증이나 특수교육대상자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라면 등록기관에서 발급을 하신 후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특수교육대상자 증명서가 없거나 만료가 되는 경우 다지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종류로는 통합복지카드 A형과 B형 통합복지카드가 있는데요. B형의 경우 모든 혜택 기능들이 들어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없이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증 기능으로 사용하진 못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카드 할인 혜택
- 대표적 할인혜택을 보면 LPG 할인으로 1L당 30원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무임교통카드로 전철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으로 50%감면을 해줍니다.
- 수수료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할인이 적용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 중증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 30% 할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병원비 할인
3%~5% 할인율로 입원비와 진료비, 약값 할인 등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 구입시 할인
대형할인마트와 전자제품 등을 일정금액이상 구매하시는 경우 할인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할인
- 여름철(6~8월) : 월 2만원 지원
- 기타 계절 월 1만 6천원 지원
유선통신 요금 할인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회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이밖에도 주유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아웃백과 롯데호텕 등 식음료 할인,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테마파크 할인, 영화 , 스포츠 할인 등 매우 다양할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신청기관은 사회복지사무소나 시군 구청등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을 위해서 신청서를 우선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장애인등록증서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신청서와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승인검토를 거쳐서 복지카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용혜택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