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사사유 신청조건 및 지급일 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실업급여를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 시에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하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러한 ‘정당한 직장 변경 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와 정당한 퇴직 사유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회사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즉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회사를 떠날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경우에도 ‘정당한 직장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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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직장 변경 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2)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정당한 사유에 따라 직장을 변경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경우를 포함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적절한 증빙 자료와 문서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 근무 조건의 변화
  • 임금 미지급
  • 최저임금 위반
  • 초과근무 제한 위반
  • 폐업수당 미지급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인한 부당 차별
  • 성희롱, 성폭력 사유로 인한 사직
  • 파산, 대규모 해고 예정
  •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간병 필요
  •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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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발생하는 퇴직 사유: 질병 및 출퇴근 거리

특히, 질병이나 출퇴근 거리가 너무 긴 경우는 퇴직의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병원 방문 기록, 회사의 유급 휴가 소진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

만약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회사를 떠났다고 주장하는 경우, 치료를 위해 병가나 휴가를 요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충분한 병가나 휴가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호전되지 않아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병가나 휴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해야만 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

퇴직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모든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치료가 오래 걸리는 병을 앓고 있는 퇴직자의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 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4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회사로의 출퇴근 거리가 원래 가까웠으나, 특정 상황으로 인해 거리가 멀어져서 퇴직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개인적인 이유로 이사를 가거나 당첨된 분양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늘어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유: 직장 변경(사직) 사유들

1.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

직원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원인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형사법 위반: 예를 들어,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징역형 뿐만 아니라,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포함되며, 집행유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장 내 중대한 손해 발생: 공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하자 있는 제품을 받아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경우,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제공하는 경우,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 업무에 큰 손해나 중대한 방해를 초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장기간의 무단결근: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2. 개인 사정에 의한 사직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경우, 그 이유가 어떠하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장 변경을 위한 사직: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권고사직: 앞서 언급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에 해당하지만,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선택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기타 사유: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자발적 사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모든 사유로 사직한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발적 사직 사유에는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족의 질병 간호, 이사, 임신·출산·육아, 회사로부터의 도난, 임금 미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세요.

결론적으로, 직장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부합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처벌을 받은 행위, 엄청난 비즈니스 손실을 초래한 행위,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나, 다른 경제 활동을 위해 사직하거나, 중대한 개인 과실에도 불구하고 사직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1. 사업장 이전이나 멀어진 경우:
    • 사업장 이전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 근로자의 등본
    • 사업주의 확인서(사업장 이전 사실, 기숙사 등의 해결책 존재 여부)
    • 근로자 확인서
  2. 배우자나 의존적인 친척과 거주지를 옮긴 경우:
    • 결혼, 의존적인 친척과의 동거, 주말 부부의 결혼, 배우자의 직장 변경, 배우자의 재배치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증빙 자료와 함께 신중하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트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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